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통합검색
흐림

인천 중구

21.0℃

개항동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작성자 :
북성동
작성일 :
2016-10-26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 : 주거급여법도움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움말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의 약 33% 43%로 확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

구분

1

2

3

4

5

6

중위소득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지원절차

 - 급여신청 시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급여신청

 - 신청주체 : 수급권자 도움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통장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동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상세안내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콜센터 129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