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작성자 :
- 북성동
- 작성일 :
- 2016-10-26
○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도움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움말
○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 43%로 확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43% |
698,677 |
1,189,640 |
1,538,978 |
1,888,317 |
2,237,656 |
2,586,994 |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 지원절차
-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 급여신청
- 신청주체 : 수급권자 도움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ㆍ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ㆍ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ㆍ통장 사본
ㆍ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ㆍ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동 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상세안내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