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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
북성동
작성일 :
2016-11-28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긴급전화 129가 있습니다

긴급지원제도란?

시적인 위기상황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복지 서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1인가구 기준 : 1,218,623)

재산기준 : 135백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 류

지 원 내 용

종 류

지 원 내 용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1,131천원(4인 기준)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621천원(4인가구 기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경우

퇴원 후 비용은 지원불가

300만원 이내

(급여 입원료, 비급여 선택진료료 등 지원 제외항목 있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1,401천원(4인가구 기준)

교육지원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고등 학생으로 학비

214천원, 340천원, 417천원 및 수업료

그 밖의

지 원

동절기 연료비 : 92천원 범위

해산비 : 60만원

장제비 : 75만원

 

지원요청 및 제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희망의 전화 129,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Tel.760-6964)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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