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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
북성동
작성일 :
2017-01-04

출산지원서비스의 하나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출생 1년 미만 영아 포함 가구 전기요금 30%할인, 2016.12.1. 출생아부터 적용)」를 2017.1.1.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 요금적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할인(월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 신청문의

○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 관할 한전지사 또는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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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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