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
- 북성동
- 작성일 :
- 2017-01-04
- 첨부파일 :
-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 안내문.jpg (3 MB) 미리보기
출산지원서비스의 하나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출생 1년 미만 영아 포함 가구 전기요금 30%할인, 2016.12.1. 출생아부터 적용)」를 2017.1.1.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 요금적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할인(월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 신청문의
○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 관할 한전지사 또는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