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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동

2017년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
북성동
작성일 :
2017-01-18

- 2017년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선 정 기 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 계 급 여

(중위소득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 료 급 여

(중위소득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 거 급 여

(중위소득 43%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 육 급 여

(중위소득 50%이하)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여 안정적 자립기반이 마련됩니다.

소득증가 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순으로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자활이 되도록 합니다.

 

보장수준이 급여별 특성에 맞게 현실화 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을,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8~9인가구

기준임대료

178,000

200,000

242,000

283,000

294,000

347,000

381,000

무료거주자

(기준임대료 60%)

106,800

120,000

145,200

169,800

176,400

208,200

228,600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문의처 :북성동 주민센터(032-760-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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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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