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2017년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안내
- 작성자 :
- 북성동
- 작성일 :
- 2017-01-18
- 첨부파일 :
- 2017년 맞춤형급여 홍보문.hwp (17 KB) 미리보기
- 2017년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선 정 기 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생 계 급 여 (중위소득 30%이하)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2,084,033 |
의 료 급 여 (중위소득 40%이하)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2,778,710 |
주 거 급 여 (중위소득 43%이하) |
710,760 |
1,210,213 |
1,565,593 |
1,920,973 |
2,276,353 |
2,631,733 |
2,987,113 |
교 육 급 여 (중위소득 50%이하) |
826,465 |
1,407,225 |
1,820,457 |
2,233,690 |
2,646,923 |
3,060,155 |
3,473,388 |
☞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여 안정적 자립기반이 마련됩니다.
소득증가 시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순으로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자활이 되도록 합니다.
☞ 보장수준이 급여별 특성에 맞게 현실화 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을,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7인가구 |
8~9인가구 |
기준임대료 |
178,000 |
200,000 |
242,000 |
283,000 |
294,000 |
347,000 |
381,000 |
무료거주자 (기준임대료 60%) |
106,800 |
120,000 |
145,200 |
169,800 |
176,400 |
208,200 |
228,600 |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 문의처 :북성동 주민센터(032-760-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