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2017년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안내
- 작성자 :
 - 북성동
 
- 작성일 :
 - 2017-01-18
 
- 첨부파일 :
 - 2017년 맞춤형급여 홍보문.hwp (17 KB) 미리보기
 
- 2017년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선 정 기 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 
 생 계 급 여 (중위소득 30%이하)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2,084,033  | 
| 
 의 료 급 여 (중위소득 40%이하)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2,778,710  | 
| 
 주 거 급 여 (중위소득 43%이하)  | 
 710,760  | 
 1,210,213  | 
 1,565,593  | 
 1,920,973  | 
 2,276,353  | 
 2,631,733  | 
 2,987,113  | 
| 
 교 육 급 여 (중위소득 50%이하)  | 
 826,465  | 
 1,407,225  | 
 1,820,457  | 
 2,233,690  | 
 2,646,923  | 
 3,060,155  | 
 3,473,388  | 
☞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여 안정적 자립기반이 마련됩니다.
소득증가 시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순으로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자활이 되도록 합니다.
☞ 보장수준이 급여별 특성에 맞게 현실화 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을,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7인가구  | 
 8~9인가구  | 
| 
 기준임대료  | 
 178,000  | 
 200,000  | 
 242,000  | 
 283,000  | 
 294,000  | 
 347,000  | 
 381,000  | 
| 
 무료거주자 (기준임대료 60%)  | 
 106,800  | 
 120,000  | 
 145,200  | 
 169,800  | 
 176,400  | 
 208,200  | 
 228,600  |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 문의처 :북성동 주민센터(032-760-6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