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장기간불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 작성자 :
- 북성동
- 작성일 :
- 2017-02-02
- 첨부파일 :
- 장기간불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_1.hwp (15 KB) 미리보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3항 및 제7조의 2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