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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동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 안내

작성자 :
북성동
작성일 :
2017-03-24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 시민을

발굴하여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인천시 거주 6개월 이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

금융재산 기준과 위기사유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단위 : )

2017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SOS 복지안전벨트

(중위 85%)

1,404,991

2,392,281

3,094,777

3,797,273

4,499,768

5,202,264

 

일반재산 기준 : 1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위기사유

1. 주소득자(住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때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지원내용

 

1. 생계지원 금액(최대 6회 지원)

(/)

가구원수

1

2

3

4

5

6

지원금액

300,000

510,000

660,000

810,000

960,000

1,110,0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50,0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최대 2회 지원) :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최대 12회 지원)

(/)

가구원수

12

34

56

지원금액

268,000

445,000

587,000

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000씩 추가 지급

 

4. 교육지원 금액(최대 2회 지원)

(/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19,100

348,700

427,300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5. 그 밖의 지원 금액(1회 지원, 단 연료비는 최대 6회 지원)

(/)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66,000

600,000

750,000

350,000이내

 

신청방법

 

거주지 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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