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 작성자 :
- 북성동
- 작성일 :
- 2017-10-27
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04년부터「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나. 유예기간 : 2017. 10월 ~ 2018. 5월(8개월, 사용분 기준)
다. 홍보사항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18.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 납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