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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동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작성자 :
북성동
작성일 :
2017-10-27

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04년부터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 유예기간 : 2017. 10~ 2018. 5(8개월, 사용분 기준)

. 홍보사항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18. 9(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 납부 허용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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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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