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김포한강신도시 ‘구래역 예미지’)
- 작성자 :
- 북성동
- 작성일 :
- 2017-11-23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김포한강신도시 ‘구래역 예미지’)
가. 위 치 :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Cc-03블럭
나. 공급규모 : 총710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 전체 통합배정물량 46세대
구 분 |
78A |
78B |
78C |
계 |
비고 |
|
특별공급 세 대 수 |
21 |
17 |
8 |
46 |
*기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전체 및 수도권(인천.서울.경기)지역 전체 특별공급 추천 세대 |
※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역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3항 7호)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입주자 모집공고 |
2017. 11. 30(목) |
|
• 특별공급 접수 (방문접수만 가능) |
2017. 12. 5(월) |
* 장소 : 견본주택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87-4번지) |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분양문의:☎1899-7642
바. 추천결과 공고일: 2017. 12. 4.(월).
사.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