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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동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작성자 :
북성동
작성일 :
2017-12-2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사 업 명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8.1.1. ~ 12.31.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보조

 

○ 접 수 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032-760-6232)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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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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