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관심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립니다.
- 작성자 :
- 북성동
- 작성일 :
- 2018-01-10
*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의를 하는 것과 아돌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 유형
- 첫째, 신체학대 : 구타, 폭력, 감금 등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 폭력을 가하는 등의 가혹행위 및 체벌은 아동학대 입니다.
- 둘째, 정서학대 :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과 고함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통제하려고 하는 등 아동의 정서를 해치는 행동은 아동학대 입니다.
- 셋째, 성학대 : 아동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
- 넷째, 방임 : 아동의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방치하는 행위는 아동학대 입니다.
*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아이지킴이콜 112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리플릿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