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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동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작성자 :
송월동
작성일 :
2019-04-25

422일부터 62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위장전입 및 미 거주 의심자

- 개인균등분 주민세 3개년도 이상 체납 및 고지서 송달불능 체납자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구 거주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우선변제권(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당한 이익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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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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