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2020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 송월동
- 작성일 :
- 2020-03-1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약자인 장애인의 주거수준 향상과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2020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가. 모집대상 : 6가구(자가가구 및 임차가구)
나. 신청기간 : 2020. 3. 23.(월) ~ 3. 27.(금) 5일간
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라. 제출서류
-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단, 임차가구에 해당) 1부
마.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가구 및 임차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단, 동거인은 제외)
바. 지원내용 : 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