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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
북성동
작성일 :
2020-10-08
첨부파일 :
신청서류.hwp (159 KB) 미리보기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안내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25%)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가구단위 지급)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소득기준 :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6억원 이하(대도시)

* 금융재산, 부채는 적용 제외

 

지원내용

- 4인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1회 지원)

구 분

1

2

3

4인 이상

지원수준()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지급수단: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20. 11~ 12

 

신청기간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20.10.12.~10.30. 복지로 사이트

- (읍면동) 방문 신청 :‘20.10.19.~10.30.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

요일제 운영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1, 6

2, 7

3, 8

4, 9

5, 0

홀수

짝수

 *동행정복지센터 : 주말 신청불가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생계지원금 TF 대표전화 032-76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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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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