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주민의견조사 시행 공고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0-11-23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20 - 1741호
주민의견조사 시행 공고
중구 송월동1가 12-16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0. 11. 2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목적: 정비구역 등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조사 방법 및 기간
① 우편조사: 등기우편으로 발송
- 조사기간: 2020.11.27 ~ 2021.01.25까지(60일간)
- 회송용 봉투를 조사기간내에 우편함에 투입(수신처: 중구청 도시항만재생과)
※우편업무 규정 상 보통우편물의 송달기준이 우편물 접수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이므로, 우편조사 마감일 (2021.01.25)의 나흘 후인 2021.01.28 도착분까지 유효로 인정
-‘정비구역 등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 후,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봉한 회송용 우편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일반우편으로 회송 (수취인 부담)
② 직접 방문 제출: 본인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견서와 신분증명서 사본을 회송용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구청 담당과에 제출(2021.01.25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③ 현장투표: 코로나19로 인하여 미 실시
- 우편조사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60일로 변경하여 대체함.
향후 일정
일정 | 일시 | 비고 |
개표일시 | 2021.02.04 | - 장소: 중구청 2층 상황실 ※ 참여율 50%미만 시, 개표하지 않음 |
개표결과 공고 | 2021.02.05 | 중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 무효인 주민의견서에 대한 서류보완을 시행하는 경우, 결과 공고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약 2주)
결과 활용 계획
○ 주민의견조사 마감 후 개표결과‘사업 반대자가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인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문의: 중구 도시항만재생과 주거개선팀 (032-760-7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