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
- 송월동
- 작성일 :
- 2021-01-06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 OECD는 소득지원과 재취업 지원의 결합을 통해 실직자의 빠른 재취업을 도모하도록 권고
▪(취업지원서비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돌봄서비스 등 연계 ▪(소득지원) 연령15~69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은 3억원 이하)등에게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지급 * 단, 청년(18∼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120% 이하까지 지원 예정 |
필요요건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21년 지원 규모 | |||
Ⅰ유형 | 요건 | 15~69세 (청년은 18~34세) | 중위소득 50%↓ | 3억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25만 | 40만명 | 8,286억원 |
선발형 | 중위소득 50%↓ | 3억원↓ | X | 15만 | ||||
Ⅱ유형 (기존 취성패) | 중위소득 100%↓ (청년: 소득제한 없음) | X | X | 19만명 | 3,272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