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2021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사업안내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1-01-11
- 첨부파일 :
- 2021년도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안내문.hwp (240 KB) 미리보기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안내 -
○ 신청 접수 기간 : 2021. 1. 6.(수) ~ 11. 30.(화)
○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 중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지 원 액: 가구 당 3,000천원 범위 내 실제 보증금액
※ 지원액 3,000천원 초과금액은 본인부담이며, 전체 보증금액은 5,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방법: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지원금 회수)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조건 명시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안내문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