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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조사 시행 연장 공고

작성자 :
송월동
작성일 :
2021-01-26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21 - 157

 

주민의견조사 시행 연장 공고

중구 송월동112-16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13조에 따라 주민의견조사를 시행(연장)하고자 합니다.

 

2021. 01. 26.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목적: 정비구역 등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조사 방법 및 기간

우편조사: 등기우편으로 발송

- 조사기간

기존 : 2020.11.27 ~ 2021.01.25.까지(60일간)

변경 : 2020.11.27 ~ 2021.02.09.까지(75일간, 참여율75%이하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

- 회송용 봉투를 조사기간내에 우편함에 투입(수신처: 중구청 도시항만재생과)

우편업무 규정 상 보통우편물의 송달기준이 우편물 접수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이므로, 우편조사 마감일 (2021.02.09)의 나흘 후인 2021.02.16 도착분까지 유효로 인정

-‘정비구역 등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서작성 후,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봉한 회송용 우편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일반우편으로 회송 (수취인 부담)

직접 방문 제출: 본인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견서와 신분증명서 사본을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구청 담당과에 제출

기존 : 2021.01.2518시 도착분까지 유효

변경 : 2021.02.0918시 도착분까지 유효(참여율75%이하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

현장투표: 코로나19로 인하여 미 실시

- 우편조사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60일로 변경하여 대체함.

향후 일정

일정

일시

비고

기존

변경

개표일시

2021.02.04

2021.02.23

- 장소: 중구청 2층 상황실

참여율 50%미만 시, 개표하지 않음

개표결과 공고

2021.02.05

2021.02.24

중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무효인 주민의견서에 대한 서류보완을 시행하는 경우, 결과 공고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2)

 

결과 활용 계획

주민의견조사 마감 후 개표결과사업 반대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인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문의: 중구 도시항만재생과 주거개선팀 (032-760-7652)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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