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202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시행합니다.
- 작성자 :
- 송월동
- 작성일 :
- 2021-04-09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자가”, “임차” 가능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제외 -공공임대 등 LH, 도시공사 소유 거주자 제외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지자체장 추천) |
지원내용 | ▪시공(단열,창호,보일러 등) : 가구당 평균 220만원 ▪냉방(에어컨, 기타 냉방기기) : 가구당 31만원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단, 지자체 집수리사업과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지원 가능)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2년 이내(19년, 20년 지원가구) 재지원 불가(단, 지원가구 중 100만원 이하 지원 가구는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