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됩니다.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1-04-16
○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8시 사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면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울러,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 ☎440-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