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통합검색

인천 중구

-℃-

개항동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됩니다.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1-04-16

○ 20215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8시 사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면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202110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포함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 440-3902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