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주인 없는 위험간판 정비 사업 안내
- 작성자 :
- 북성동
- 작성일 :
- 2021-05-24
주인 없는 위험간판 정비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1. 3. 2. (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정비구역 : 원도심 지역
○ 정비대상 : 업소폐업, 이전 등의 사유로 방치되어 있는 노후·위험간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 신청서류 : 철거 신청서, 현장사진
○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개발과 방문 제출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개발과 (☏032-760-7504)
※ 기타사항 : 방치되어 있는 노후·위험간판임에도 철거 신청(동의)을 하지
않을 경우 불법간판 여부 확인 후 건물주, 관리자 등에게 자진정비(철거)
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간판은 설치 전 반드시 법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