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인천광역시 중구 성희롱·성폭력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 작성자 :
- 송월동
- 작성일 :
- 2021-06-09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1 – 1038호
인천광역시 중구 성희롱·성폭력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중구 성희롱·성폭력예방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2차 피해 방지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명 변경
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문 신설(안 제5조 ∼ 안 제8조, 제16조)
다. 예방교육 관련 조항 수정(안 제7조)
라. 구청장이 행위자일 경우 조치 조항 신설(안 제11조)
마. 고충상담 및 조사 관련 조항 수정(안 제10조, 제12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여성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ㆍ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1) 의견 제출처 :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보육과
가)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100(운남동, 중구제2청)
나) 전화번호: 032-760-7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