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210614~210625)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1-06-11
- 첨부파일 :
- 붙임2. 2021년도 다자녀 전세임대 추가모집 게시용 포스터_EC9B.tmp.pdf_page_1.jpg (471 KB) 미리보기
□ (다자녀 전세임대란?)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명 이상의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가구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입주대상)
모집공고일(2021.6.1)현재 모집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 (지원한도)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
□ (임대조건) (보증금) 전세금의 2%, (임대료) 연 1~2% 부과
□ (신청방법) 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통한 온라인 청약만 가능
□ (신청기간) 2021.6.14(월) 10:00 ∼ 6.25(금)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