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1-07-31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기존 7월 주민세(재산분)과 8월 주민세(개인사업분·법인균등분)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납부기한이 8월로 통일되었습니다.
● 납 세 자 2021. 7. 1. 현재 인천 중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과세표준 사업소 및 사업소의 연면적
● 세 율 ① 기본 세율 [93,750원 ~ 375,000원], ② 연면적 세율 [250원/㎡(오염물질배출업소 : 500원)]
● 세 액 ① 기본 세율+ ② 연면적 세율 [연면적 330㎡초과만 해당]
● 신 고 방 법 방문, 우편, 팩스
● 신고납부기간 2021. 8. 1. ~ 8. 31.
● 납 부 방 법
① 은행 납부
- 납부서 납부(8월 발송)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은행 CD/ATM 납부 : 납부서 없이 신용카드 및 통장 이용
- 방문 납부 : 신용카드(일부 법인카드 제외)
② 인터넷 납부
- 인천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 (etax.incheon.go.kr), - 위택스 시스템 (www.wetax.go.kr)
③ 가상계좌 납부 :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문 의 ① 세무1과(원 도 심) ☎760-7250 (팩스 ☎760-7239), ② 세무2과(영종·용유) ☎760-7700 (팩스 ☎760-6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