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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1-07-31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기존 7월 주민세(재산분)8월 주민세(개인사업분·법인균등분)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납부기한이 8로 통일되었습니다.

 

  납 세 자 2021. 7. 1. 현재 인천 중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과세표준 사업소 및 사업소의 연면적

  세 율 기본 세율 [93,750~ 375,000], 연면적 세율 [250/(오염물질배출업소 : 500)]  

  세 액 기본 세율+ 연면적 세율 [연면적 330초과만 해당]

  신 고 방 법 방문, 우편, 팩스

  신고납부기간 2021. 8. 1. ~ 8. 31.

  납 부 방 법

    ① 은행 납부

      - 납부서 납부(8월 발송)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은행 CD/ATM 납부 : 납부서 없이 신용카드 및 통장 이용

      - 방문 납부 : 신용카드(일부 법인카드 제외)

    ② 인터넷 납부

      - 인천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 (etax.incheon.go.kr), - 위택스 시스템 (www.wetax.go.kr)

    ③ 가상계좌 납부 :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문 의 세무1(원 도 심) 760-7250 (팩스 760-7239), 세무2(영종·용유) 760-7700 (팩스 760-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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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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