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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게양일(경술국치일, 인천광역시민의 날) 홍보 및 국기게양 안내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1-08-20

국기게양일(경술국치일, 인천광역시민의 날) 지정 

※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14. 1. 9.)

3(국기의 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매년 829, 조기 게양)

3. 인천광역시민의 날(매년 1015)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언제, 어떻게 게양합니까?(붙임 : 시 홈페이지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고)

    경술국치일 : 매년 8월 29일, 조기 게양
     ※ 경술국치일이란 ?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고 한일병합조약을
        강제 체결 공포한 날.

               <조기 게양 방법>
  -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게양함.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인천광역시민의 날 : 매년 10월 15일
     ※ 게양시간 및 장소(공통)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게양당일 07:00~24:00까지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게양당일 07:00~18:00까지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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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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