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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입법예고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1-09-30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 - 1589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자치법규의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101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입법예고

 

제 정 이 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및 자립 등 실질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2)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안 제5)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611)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안 제12)

 

 

 

의 견 제 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110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수렴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교육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교육혁신과 청소년복지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주 소 : (22372)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100 (운남동)

인천광역시 중구청 교육혁신과(청소년복지팀)

전 화 : 032)760-7942FAX 032)760-6988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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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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