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입법예고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1-09-30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 - 1589호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자치법규의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입법예고 □ 제 정 이 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및 자립 등 실질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안 제5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제11조)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안 제12조) |
□ 의 견 제 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수렴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교육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교육혁신과 청소년복지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 개정안에 대한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2372)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100 (운남동) 인천광역시 중구청 교육혁신과(청소년복지팀) ▷ 전 화 : 032)760-7942〔FAX 032)760-6988〕 □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