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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1-11-26

2022년 중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문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 20221~ 12(12개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20222~ 10(9개월)

근무시간

- 전일제 : 1~ 11월 주40시간, 12월 주37.5시간

- 시간제 : 1~ 11월 주20시간, 12월 주19시간

- 복지일자리 : 14시간 이내(56시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25시간

근 무 지 :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사업소 포함), 사회복지시설

근무내용 : 행정도우미, 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 사무, 디앤디케어, 환경정리

보 수

- 전일제 : 1~ 111,914,440121,795,360

- 시간제 : 1~ 11 957,220 12906,840

- 복지일자리 : 512,960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145,800(부대비, 주휴수당 별도)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대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접수기간 및 분야

접수기간 : 2021. 11. 29.() ~ 12. 10.() 09:00 ~ 18:00 (일 제외)

면접기간 : 2021. 12. 20.() ~ 12. 22.() [면접일자 개별통보예정]

합격자 발표 : 2021. 12. 31.() [홈페이지, 개별통보예정]

 

모집인원 : 66

- 전일제 : 28

- 시간제 : 11

- 복지일자리 : 24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3

모집분야

직무명

직무명

직무내용

주요배치기관

전일제

시간제

행정도우미

공공 및 복지행정업무지원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시간제

직업재활 시설

지원요원

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

활동이나 직접 생산활동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홍보 업무 수행

및 주차단속 보조

장애인 전용 주차 다수 위반 지역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복지형

사무

사무기록 유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문서정리, 복사, 자료

작성, 집계 등)

사회복지시설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디앤디케어

(D&D Care)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등을 지원

하는 업무(차량승하차, 식사

지원, 양치지원, 청소 등)

장애인복지관

환경정리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환경정비, 청소 등의 업무

사회복지시설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홍보 업무 수행

및 주차단속 보조

장애인 전용 주차 다수 위반 지역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중구 거주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서류 및 면접전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반복참여 가능 대상(2년 이상 참여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65세 이상인 자(,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18~20)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이상 감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처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자립지원팀(TEL 032)760-7298)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관동1)]

제출서류(~공통, ~해당자에 한함)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희망직무 및 자필서명 필수)서식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1(자필서명 필수)서식2

(공통)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3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

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신청 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4세 이하(1997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 소득 중 30% 공제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배치기관이 범죄경력 조회를 하여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중구 홈페이지 참여소식>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자립지원팀(TEL. 760-72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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