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2022년 중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1-11-26
2022년 중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문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 2022년 1월 ~ 12월(12개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2022년 2월 ~ 10월(9개월)
▢ 근무시간
- 전일제 : 1월 ~ 11월 주40시간, 12월 주37.5시간
- 시간제 : 1월 ~ 11월 주20시간, 12월 주19시간
- 복지일자리 : 주14시간 이내(월56시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주25시간
▢ 근 무 지 :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사업소 포함), 사회복지시설
▢ 근무내용 : 행정도우미, 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 사무, 디앤디케어, 환경정리
▢ 보 수
- 전일제 : 1월 ~ 11월 1,914,440원 12월 1,795,360원
- 시간제 : 1월 ~ 11월 957,220원 12월 906,840원
- 복지일자리 : 512,960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1일 45,800원(부대비, 주휴수당 별도)
※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대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접수기간 및 분야
▢ 접수기간 : 2021. 11. 29.(월) ~ 12. 10.(금) 09:00 ~ 18:00 (토‧일 제외)
※ 면접기간 : 2021. 12. 20.(월) ~ 12. 22.(수) [면접일자 개별통보예정]
※ 합격자 발표 : 2021. 12. 31.(금) [홈페이지, 개별통보예정]
▢ 모집인원 : 66명
- 전일제 : 28명
- 시간제 : 11명
- 복지일자리 : 24명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3명
▢ 모집분야
직무명 | 직무명 | 직무내용 | 주요배치기관 |
전일제 시간제 | 행정도우미 | 공공 및 복지행정업무지원 |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
시간제 | 직업재활 시설 지원요원 | 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 활동이나 직접 생산활동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홍보 업무 수행 및 주차단속 보조 | 장애인 전용 주차 다수 위반 지역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 |
복지형 | 사무 | 사무기록 유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문서정리, 복사, 자료 작성, 집계 등) | 사회복지시설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
디앤디케어 (D&D Care) |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등을 지원 하는 업무(차량승하차, 식사 지원, 양치지원, 청소 등) | 장애인복지관 | |
환경정리 |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환경정비, 청소 등의 업무 | 사회복지시설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홍보 업무 수행 및 주차단속 보조 | 장애인 전용 주차 다수 위반 지역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중구 거주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서류 및 면접전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가능 대상(2년 이상 참여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만65세 이상인 자(단, 만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18년~20년)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이상 감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자립지원팀(TEL 032)760-7298)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관동1가)]
▢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희망직무 및 자필서명 필수)【서식1】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1부(자필서명 필수)【서식2】
③ (공통)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3】
④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⑤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 첨 부 서 류 |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ㆍ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 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⑥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⑦ (해당자에 한함)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신청 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 24세 이하(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 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배치기관이 범죄경력 조회를 하여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중구 홈페이지 참여소식>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자립지원팀(TEL. 760-72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