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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동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책 안내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1-12-30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책 안내

「하수도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하수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하여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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