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책 안내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1-12-30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책 안내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하수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하여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