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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2-01-27

『2022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가입내용
   ○ 피공제자 : 인천광역시민(등록 외국인포함)
   ○ 계약기간 : 2022. 1. 1.(00:00시) ~ 2022. 12. 31.(24:00시) (매년 갱신)
   ○ 공제회비 : 인천광역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포함)
      ※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및 해지  

 
◈ 공제금 청구    ※ 보험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상법 제662조)
   ○ 청구사유 발생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TEL : 1577-5939, 02-6900-2200 / FAX : 0505-136-0128)
   ○ 제출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청구서식 다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www.lofa.or.kr➛[정보마당]➛[규정및서식]➛[사업별공제서식]-[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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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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