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2022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2-01-27
- 첨부파일 :
- 2022년 시민안전보험 안내(220122).hwp (75 KB) 미리보기
- 2022년 시민안전보험 공제회 약관.hwp (638 KB) 미리보기
『2022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가입내용
○ 피공제자 : 인천광역시민(등록 외국인포함)
○ 계약기간 : 2022. 1. 1.(00:00시) ~ 2022. 12. 31.(24:00시) (매년 갱신)
○ 공제회비 : 인천광역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포함)
※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및 해지
◈ 공제금 청구 ※ 보험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상법 제662조)
○ 청구사유 발생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TEL : 1577-5939, 02-6900-2200 / FAX : 0505-136-0128)
○ 제출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청구서식 다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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