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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2-02-09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2. 9. ~ 2022. 2. 23.(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1**

뇌병변

2022. 2. 7.(등기우편)

폐문부재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 제 출 처: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사무소

. 제출기간: 2022. 3. 31.

. 주 소: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덕운로 570

. 문의사항: 054-950-7562

.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뇌병변 장애용 소견서, 검사결과지(X-ray사진), 진료기록지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 2. 9.

 

 

덕곡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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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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