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홍보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2-02-19
- 첨부파일 :
- 1회용품사용규제 안내문(고시개정).pdf (6 MB) 미리보기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
(시행 : 2022.4.1.)
- 식품접객업 삭제
1회용품 한시적 허용규정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사용 금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
(시행 : 2022.11.24.)
-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 금지
- 제과점업·종합 소매업(편의점 등)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금지
-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