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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홍보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2-02-19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

(시행 : 2022.4.1.)

- 식품접객업 삭제

1회용품 한시적 허용규정 개정으로 4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사용 금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

(시행 : 2022.11.24.)

-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 금지

- 제과점업·종합 소매업(편의점 등)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금지

-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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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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