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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선거인 투표 편의제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지원 안내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2-02-21

장애인콜택시 지원 안내문

 

지원대상: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지원내용: (사전)투표소까지 이동을 위한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기간

사전투표: 3. 4.() ~ 3. 5.() 06:00 ~ 18:00

선거일투표: 3. 9.() 06:00 ~ 18:00

이용요금: 무료

신청방법

󰋫 장애인콜택시 이용가능한 자

- 전화 접수 : 1577-0320, 032-430-7000

- 인터넷 접수 : 인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http://www.intis.or.kr)

[장애인콜택시 이용가능한 자]

20197월 이전 장애등급자 : 장애 1~2, 장애3급 중 뇌병변, 하지기능장애

장애등급제 폐지 후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사용자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상기의 자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적격판정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 이용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이용자격은 1577-0320으로 문의

󰋫 장애인콜택시 이용할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 가급적 이용 하루전까지 중구선거관리위원회(032-772-1519 또는 032-763-6646)로 신청


                 중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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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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