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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인천시민안전보험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2-03-22

2022 인천시민안전보험

 

보험 개요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이면 보험에 자동 가입(별도 신청 필요 없음)

 

 

보험가입 내용

보장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사업기간: 2022. 1. 1. ~ 2022. 12. 31. (매년 갱신)

보 험 료: 인천시가 일괄 납부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 험 금: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범위 내에서 지급(아래 참고)

보장내용(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담 보 명

보 장 내 용

공제가입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인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인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인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인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인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인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인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강도상해 사망

인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인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인천시민 (12세 이하 / 제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등급)

1,5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만원

보험금 청구보험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상법 제662)

문의처: 120미추홀콜센터 (032) 120 연결 후3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콜센터1577-5939, 02-6900-2200/ FAX : 02-3148-9955

 

청구서식 다운(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lofa.or.kr정보마당 규정 및 서식 사업별 공제서식 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s://www.incheon.go.kr/분야별 재난안전 새소식(127)⇨ 「2022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 붙임 파일 다운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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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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