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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2-03-22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위원회의 서면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서면심사 수당을

신설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규정 변경

(안 제9)

 

의 견 제 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2 412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획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주 소 :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

인천광역시 중구 기획예산실(기획팀)

전 화 : 032)760-7054FAX 032)760-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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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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