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2-03-22
- 첨부파일 :
-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64 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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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위원회의 서면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서면심사 수당을
신설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규정 변경
(안 제9조)
□ 의 견 제 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기획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인천광역시 중구 기획예산실(기획팀)
▷ 전 화 : 032)760-7054〔FAX 032)760-7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