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2-03-24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2-5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공청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760-751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3. 28.
인천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