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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2-03-24
첨부파일 :
고시문.hwp (18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2-5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공청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760-751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3. 28.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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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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