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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생활지원비 이메일 신청 안내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2-02-14



안녕하세요. 개항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혹여 행정복지센터 내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이메일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032-760-6230으로 전화주세요.


​  

1. 신청서

첨부해드린 신청서(22.2.14 격리 시작 기준) 자필로 작성하시고 사인 혹은 도장 찍으셔서 첨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청서에 색이 들어간 부분은 전부 작성해주세요. 

참고 부분에 생활지원비지원제외 대상에 대해 읽어보시고, 지원제외대상여부에 해당, 미해당 표시해주세요.

  

2. 자가격리통지서

생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가격리통지서(문자메시지 가능)에서 격리대상자 성명, 시작일, 종료일이 나오는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등본상의 가구원 중에 자가격리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의 가격리통지서도 전부 제출해 주세요. 

(다만, 공무원과 같은 정부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신청자는 제외합니다.)

 

3. 통장사본

격리자 본인의 통장사본 첨부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통장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4.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앞면, 뒷면) 첨부해주세요.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지급까지는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메일 신청의 경우에는 바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연락이 없으면 잘 신청된거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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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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