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저소득층 여성)안내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2-04-20
- 첨부파일 :
- HPV 예방접종 리플렛.pdf (2 MB) 미리보기
HPV 국가예방접종(자궁경부암백신)지원사업 대상이 2022.3.14.부터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
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1995. 1. 1. ~ 2003. 12. 31. 출생자
○ 저소득층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 소득수준(참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자활 | ||
차상위장애인 | ||
차상위계층확인 |
* 차상위계층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거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소득인정액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정하는 기준에 따라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은 동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 저소득층 확인방법
- 병원 전산시스템(연계된 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시스템 활용) 또는 자격확인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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