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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저소득층 여성)안내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2-04-20

HPV 국가예방접종(자궁경부암백신)지원사업 대상이 2022.3.14.부터 18~26* 저소득층 여성

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1995. 1. 1. ~ 2003. 12. 31. 출생자


저소득층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소득수준(참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차상위계층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 의거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소득인정액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정하는 기준에 따라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은 동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저소득층 확인방법

- 병원 전산시스템(연계된 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시스템 활용) 또는 자격확인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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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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