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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공고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2-04-22

2022년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공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46조에 따라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는

2022년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42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 2022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2. 사업기간 : 공고일부터 2022. 12. 31.

3. 사업규모 : 50가구, 가구당 25만원이내(자기부담비용 없음)

4. 사업대상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고무호스에 의한 LPG용기 사용가구

고무호스에 의한 LPG용기 사용가구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82조에 따른교체 기한의 적용을 받는 주택

5. 사업내용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퓨즈콕)까지 고무호스로 설치된 주택의금속배관 교체 지원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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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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