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2022년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공고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2-04-22
- 첨부파일 :
- 20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공고문.hwp (662 KB) 미리보기
- [참고] 사업내용 요약.hwp (605 KB) 미리보기
2022년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공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에 따라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는
「2022년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 20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2. 사업기간 : 공고일부터 ∼ 2022. 12. 31.
3. 사업규모 : 50가구, 가구당 25만원이내(자기부담비용 없음)
4. 사업대상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고무호스에 의한 LPG용기 사용가구
※“고무호스에 의한 LPG용기 사용가구”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제82조에 따른교체 기한의 적용을 받는 주택
5. 사업내용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퓨즈콕)까지 고무호스로 설치된 주택의금속배관 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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