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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동

2022년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 안내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2-05-25

2022불법광고물양성화사업 안내

자진신고 및 양성화 기간 : 2022. 6. 2. () ~ 8. 31.()

정비구역 : 원도심 전역

정비대상 : 미허가 · 미신고 불법간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추진내용 : 현장조사 후 간판상태에 따라 양성화 또는 안전점검 실시

- 요건구비 : 양성화

- 요건불비 : 안전점검 실시 후, 변경 또는 철거 등 유예조치

신청서류 : 신청서, 현장사진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개발과 방문 제출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개발과 (032-760-7504)

기타사항 : 법간판임에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장 확인 후 건물주,관리자 등에게

                   자진정비(철거) 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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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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