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2-07-25
- 첨부파일 :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hwp (48 KB) 미리보기
- 의견수렴서.hwp (87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 안 이 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안 제2조)
다.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안 제3조)
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안 제4조)
마.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안 제5조)
□ 의 견 제 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2. 8. 11.(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수렴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상권르네상스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일자리경제과(상권르네상스팀)
⑵ 연락처 : 전화) 032-760-7364, FAX) 032-760-6986
라. 제출서식 : 별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