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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2-07-25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제 안 이 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안 제1)

.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안 제2)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안 제3)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안 제4)

.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안 제5)


의 견 제 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2. 8.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수렴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여 주시기 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상권르네상스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 소 :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

일자리경제과(상권르네상스팀)

연락처 : 전화) 032-760-7364, FAX) 032-760-6986

. 제출서식 : 별첨 서식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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