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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2-09-1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외 사용 금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상

사업 외 사용 금액의 세부교부기준을 개선하여 대상사업 외 사용한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를 적절하게 집행한 시·도에 한하여 재교부하거나 특수수요

 소요 재원에 포함하여 지자체의 경각심의 높이는 한편, 특수수요 사업비 

집행의 비효율성을 줄이고자 미집행금액의 감액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전체 공무원 대비 재난안전 전담공무원의 비율을 고려하여 재난안전 전담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지자체가 유리하도록 하며,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확대를 위해 안전투자 

확보 지수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을 더 효율적·효과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 기 타 : 1) 일부개정령안, 별첨

2) 입법예고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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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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