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2-09-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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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지하공간 이용자 행동요령
①(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지하주택(반지하), 지하철, 상가 등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시 즉시 대피
- 외부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 개방이 불가하여, 전기전원 차단 후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②(지하주차장)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즉시 탈출하고,
- 주차장으로 우수 유입시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
*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어 사람만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고,
특히 차량확인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
③(지하계단) 지하계단으로 종아리 높이 정도로만 물이 유입되어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흘러들어오면 즉시 대피
※ 계단에 유입되는 물이 발목 높이라도 어린이나 노약자는 올라갈 수 없어 즉시 대피
| 지하공간 대피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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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시에는 미끄러운 구두, 하이힐이나 슬리퍼 보다는 운동화가 대피에 용이하고, 특히 장화는 안으로 물이차 대피가 어려움 ※ 마땅한 신발이 없을 시에는 맨발로 대피하며 이동시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