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탄소중립 실천사업 홍보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2-09-19
탄소포인트제 안내
탄소포인트제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
○ 참여대상
- 개인(세대 당 1명 가입), 상업시설 실제 사용자
- 단지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및 학교 등)
○ 참여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누리집(홈페이지) 가입 (www.cpoint.or.kr)
- 방 문 신 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청 환경보호과에 신청서 접수
○ 내 용
- 과거 2년간 같은 월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비교하여탄소포인트를 산정하여1
포인트 당 최대 2원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사항
- 인센티브 년 2회(6, 12월) 지급, 1포인트는 1 ~ 2원 산정
개인 참여자
구분 | 감축률 | 전기 | 수도 | 가스 |
감 축 인센티브 | 5% 초과 ~ 10% 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 초과 ~ 15% 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
15% 초과 ~ | 15,000P | 2,000P | 8,000P | |
유 지 인센티브 (2회연속 감축자) | 5% 미만 | 3,000P | 450P | 1,800P |
표준사용량※ 50% 이내 | 5,000P | 750P | 3,000P |
※ 표준사용량 : 한국환경공단에서 주택 유형, 거주면적, 거주인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사용량
- 상업시설참여자
구분 | 감축률 | 전기 | 수도 | 가스 |
감 축 인센티브 | 5% 초과 ~ 10% 미만 | 20,000P | 3,000P | 12,000P |
10% 초과 ~ 15% 미만 | 40,000P | 6,000P | 24,000P | |
15% 초과 ~ | 60,000P | 8,000P | 32,000P | |
유 지 인센티브 (4회연속 감축자) | 5% 미만 | 12,000P | 1,800P | 7,200P |
○ 주의사항
- 1세대 당 1명 가입 (가정, 상업시설 중복 가입 가능)
가정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객번호(전기 등), 주거면적, 주거인원필수 등록
상업시설 가입시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 고객번호(전기 등) 필수 등록
관리비에 포함 납부시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되지 않음
○ 문 의: 중구청 환경보호과 (☎032-760-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