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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동

202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2-09-27

- 202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관내 소재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적용범위 :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2조 해당 공동주택)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유지·보수비용 등

(중구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2-1498참고)

신청장소

- 원도심 내 공동주택 : 중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인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760-7514)

- 영종·용유 내 공동주택 : 중구청 건축허가과 공동주택팀

(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 760-8867)

신 청 일 : 2022926() ~ 105()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관리주체)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제출서류 : “공동주택 관리지원 신청서및 구비서류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참고

홈페이지(http://www.icjg.co.kr) 참여소식 고시/공고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22-1498(제목 : 2022년도 인천광역시 중구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가 지원 안내 공고)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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