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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2-12-22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부적합 비수급 빈곤가구

(국민기초 등 맞춤형복지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기준

소득평가액,재산,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22)

1,944,812

3,260,085

4,194,701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구분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22)

5,121,080

6,024,515

6,907,004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2,560,540

3,012,258

3,453,502

(재산)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 가구

                 100% 소득환산 자동차 소유 가구

(부양의무자)고소득(1/세전) 또는

               고재산(9)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 가구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50%(정액지원)

(단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91,722

489,013

629,205

768,162

 

 

5인가구

6인가구

 

 

903,678

1,036,051

(해산·장제급여) 출산 70만원, 사망 80만원

상담 및 접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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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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