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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 제도 및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안내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3-01-02

인감보호 신청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하세요!

➊ 인감보호 신청 제도는 인감증명서 발급 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인감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➋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는 신청인이 지정한 연락처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

 

    한번의 신청으로 소중한 인감정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국 시··구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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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신청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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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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