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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3-01-10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과세기준일 : 2023. 1.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를 부여받은 자

세        율 : 1종에서 5종까지 종별 구분 세액 적용

납 부 기간 : 2023. 1. 16. 1. 31.

납 부 방법 : 은행, 신용카드, 인터넷, 가상계좌납부ARS납부(1599-7200, 1661-7200)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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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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