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법제처 법령의견제시 제도 이용 안내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3-01-16
- 첨부파일 :
- '법제처 법령의견제시 이용설명서' 리플릿.pdf (494 KB) 미리보기
<법령의견제시 제도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법령에 관한 상담 등이 필요할 때,
행정법령을 총괄하는 법제처에서 전문적ㆍ객관적인 의견을 신속히 제시하는 제도
○ 신청 대상: 행정법령(법무부 소관 법령 제외)에 관한 법리적 쟁점
○ 신청 요건: 법령 소관부처 의견 첨부 원칙. 단, 소관부처에서 14일 이상 미회신 시 예외 인정
○ 신청 방법: 대표메일(legco@korea.kr)로 요청서 서식 제출 또는 전화(044-200-6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