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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동

법제처 법령의견제시 제도 이용 안내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3-01-16

<법령의견제시 제도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법령에 관한 상담 등이 필요할 때,

행정법령을 총괄하는 법제처에서 전문적ㆍ객관적인 의견을 신속히 제시하는 제도

신청 대상: 행정법령(법무부 소관 법령 제외)에 관한 법리적 쟁점

신청 요건: 법령 소관부처 의견 첨부 원칙. , 소관부처에서 14일 이상 미회신 시 예외 인정

신청 방법: 대표메일(legco@korea.kr)로 요청서 서식 제출 또는 전화(044-200-6539)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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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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