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실내 마크스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1.30. 시행)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3-01-30
- 첨부파일 :
- 관련 참고자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정비 주요 내용 등).hwp (102 KB) 미리보기
-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및 과태료 부과 시행 행정명령.hwp (134 KB) 미리보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정비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 시행)에 따라, 마스크 착용방역지침 세부 내용 정비필요
□ 주요 정비 내용
○ (대상범위) 1단계 조정시 의무가유지되는시설의세부 종류등정비
- (감염취약시설)외부로부터의 감염 전파시 집단생활로피해가 큰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만적용
*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쉼터만 의무 적용(주간보호시설·직업재활시설 등 제외),
장기요양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이미 입소형 시설만 감염취약시설로 규정 중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및 보건진료소까지 포함하고, 검사·진료·치료 등으로환자 출입이 필요한장소만 적용
* 기능상 환자·입소자가출입할 수밖에 없는 의무시설 소속 건물은마스크 착용 의무
(단, 환자 출입 불필요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 해당 층은 의무 제외)
- (대중교통수단)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및 해상여객운송사업여객선등을 추가포함하고, 승하차장 등은제외됨을 Q&A로 안내
○ (예외상황) 불가피하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정비
- (사적공간)감염취약시설 침실·병실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과태료미부과*이나, 감염취약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병실은 과태료 부과
* 단,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생활요소)잠잘 때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추가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