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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크스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1.30. 시행)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3-01-30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정비 주요 내용]

 

추진 배경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 시행)에 따라, 마스크 착용방역지침 세부 내용 정비필요

 

주요 정비 내용

 

 ○ (대상범위) 1단계 조정시 의무유지되는시설세부 종류정비

 

   - (감염취약시설)외부로부터의 감염 전파시 집단생활로피해가 큰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적용

 

     *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쉼터만 의무 적용(주간보호시설·직업재활시설 등 제외),

       장기요양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이미 입소형 시설만 감염취약시설로 규정 중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보건진료소까지 포함하고, 검사·진료·치료 등으로환자 출입필요장소만 적용

 

     * 기능상 환자·입소자출입할 수밖에 없는 의무시설 소속 건물마스크 착용 의무

        (, 환자 출입 불필요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 해당 층은 의무 제외)

 

   - (대중교통수단)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해상여객운송사업객선등을 추가포함하고, 승하차장 등은제외됨을 Q&A로 안내

 

 ○ (예외상황) 불가피하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정비

 

   - (사적공간)감염취약시설 침실·병실동거인있을 때과태료미부과*이나, 감염취약시설이 아닌 의료기관병실과태료 부과

 

     * ,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생활요소)잠잘 때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추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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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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