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실시 알림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3-02-10
- 2023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안내 -
○ 지원대상 : 중구 관내 소재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및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제외
○ 지원범위
-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안전점검
○ 신청장소
- 원도심 내 공동주택 : 중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 760-7514)
- 영종 내 공동주택 : 중구제2청 건축허가과 공동주택팀
(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 ☎ 760-8867)
○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수) ~ 2023년 2월 28일(화)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입주자대표)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안전관리(안전점검) 위탁 신청서” 및 구비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참고
【홈페이지(http://www.icjg.co.kr) → 참여소식 →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67호
(2023년 인천광역시 중구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안내 공고)】